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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재단 윤리강령

by QEaSRF 2021. 11. 19.


*!경고!*
윤리강령 무단 복사 및 탈취는 사살 및 감금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윤리 강령이 아닌, 카카오톡 방 내에서만 발동됩니다.

제 1장 - 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2. 윤리위원회의 편집장은 윤리위원회의 관리 및 문서를 책임진다.
3. 윤리위원회들은 감독관과 편집장의 동의를 얻어 윤리위원회에서 퇴출 할 수 있다.
4. 직무의 일부로서, 윤리 위원회는 SCP 실험을 지켜볼수(망각)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5. 윤리위원회는 SCP 실험때에 제외하고는 SCP 실험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제 2장 - D계급

1. SCP 실험 담당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는 한, D-계급 인원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소지하면 사살될 수 있다.
2. D-계급 인원은 전투(무장), 연구 인력 또는 해당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허가 없이 허가되지 않은 구역으로 진입하여 사살될 수 있다.
3. D-계급 인원은 SCP 재격리 방해, 격리 파기 시도 하면 사살 될 수 있다.
4. D계급을 독방으로 이송하는 인원을 사살/방해 하면 같이 독방에 가게 된다.
5. 만약 경계선에서 D-계급이 D-계급을 밀면, 그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구금되거나 경고를 받아야 한다.
6. D-계급은 경계선 선을 넘으면 사살 받아야 한다.
7. D-계급은 O5 평의회+ 주변을 허락 없이 다가가면 기동특무부대 알파-1, [ EXPUNGED ] 소속의 인원에게 총살 될수 있다.
8. D-계급 인원들은 다음 강령, 제 2장 전체에 나열된 것 이외의 이유로 경고 발포되거나 총살될 수 없다.

제 3장 - 재단 인원

1. 재단 직원은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그들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허가 되지 않은 재단 인원 또는 허가되지 않은 허락 된 인력에 의해 허가되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한 제거되어야 한다.
3. 재단 인원은 섹터 3에 진입하여 적절한 호위를 통해 격리 구역에 있는 SCP를 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무장 인원은 바쁘면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4. SCP 실험을 관측, 실시 또는 고정할 때 재단 인원은 내부 격리 구역 안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5. 의도적으로 SCP를 격리 실패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6. O5 평의회 이상은 윤리강령의 일부분을 초월한다. 하지만 권력 남용과 같은 위반은 예외가 아니한다.
7. 부서 관리자(부서 최대 계급)는 윤리위원회를 지원하고 부서 내에서 윤리 강령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
8. 어떤 허가 수준에서도 재단 직원은 개인, 단체, 이익단체 또는 부서를 공무상 비방해서는 안 된다.
9. 어떤 허가를 받은 재단 직원도 미개한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10. 무전기를 소통 외에는 쓰여서는 안되며,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1. 재단인원은 재단 혹은 한 부서를 무단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제 4장 - 무장(전투) 인원

1. D-계급 폭동이 발생하거나 CDC에 격리 실패가 계속하는 경우 레벨-4+가 제재를 선언할 수 있다.(만약 5명 이상이라면)
2. 제재가 활성화 될 경우 모든 SCP 실험 요청은 중지되며, D-계급은 잠금 경보가 카운트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감방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 정확히 30초 후에 감방 외부에 있는 D-계급을 사살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 관리자들은 5분 이상 계속하여 폭동 · 탈출자 수가 제재 시작에 필요한 수의 이하인 경우 언제든지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4. 10분 이상 동안 제재가 지속되거나 CDC에서 SCP가 격리 파기 될 경우 프로토콜 단계를 심각 단계로 선언될 수 있다.
5. 독방 구금은 D-계급이 다음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야 한다.
6. D-계급은 할당된 시간 동안 CDCZ 제재 또는 격리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한 10분 이상 독방에 구금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7. D-계급이 다른 D-계급에게 해를 끼칠 경우, D-계급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8. 화염방사기를 사살하는데에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개체를 제거할때만 사용된다.
9. SCP 실험중 격리 파기가 발생한 경우, 보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실험을 중지하고 D계급을 사살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관전자와 실험 호스트를 빨리 대피 시켜야 한다.
10. D계급은 무장인원에 의해서만 격리를 위해에 도입 된다.
11. SCP 실험 도중 D계급에게 SCP로 인한 감염이나, 물체를 가지고 있다면 윤리적인 사살이 가능하다.
12. 허가나 정당성 없이 SCP실험이나 건강검진 도중 D계급을 사살 해선 안된다.
13. D계급 한테 사살에 대한 허가를 내어주면 안된다.
14. SCP실험, 건강검진 또는 CDC 외부로 호송할땐, 전투요원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15. 직원이 D계급 인원에 의해 살해 당했을 경우, 그들은 절때 전생의 이유로만 D계급에게 복수 및 사살을 시도 해선 안된다.

제 5장 - 연구 인원

1. 실험이 허용된 부서는 과학부와 의료부 뿐이다.
2.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D계급만이고, 재단 직원이 SCP와 상호 작용 해선 안된다.
3. 연구원 혹은 무장 인원은 시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이든 고의로 SCP를 재단 인원에게 공급 해선 안된다.
4.
연구원 혹은 무장 인원은 시험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이든 고의로 SCP를 재단 인원에게 공급 해선 안된다.
5.
실험을 할때 연구원은 D계급에게 명령할때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6.
무장 인원은 SCP의 격리실에 들어가 윤리적인 이유로만 D계급 사살하거나, 실험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
7.
실험이 끝난 후엔 D계급을 CDC로 돌려 보내야 하고, 사살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살 한다.
8.
D계급이 실험을 위해 브리핑룸을 떠나기전엔 반드시 무장 인원이 브리핑을 해야한다.
9.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엔 윤리위원회 중 누구라도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 6장 - 재판

1. 재판소에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을 시 모든 인원은 무시할 수 없다.
2. 재판실에서 누구라도 난동을 피울 시 즉시 경고를 받는다.
3. 재단의 규칙을 어길 시 재판이 열릴 수 있다.
4. 만약 무장 인원이 총을 들고 재판에 임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만약 필요하다면 인원을 사살할 수 있다.
6.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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